구매자금융을 이용해 중소기업 납품 대금을 즉시 결제해 주는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정부물품 입찰때 우대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2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때 구매자금융을 통한
대금결제 실적이 높은 입찰기업에 대해선 심사시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매자금융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납품기업이
발행한 환어음을 즉시 결제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상업어음발행 관행 축소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입찰 기업은 최근 1년간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이
상업어음 결제액의 2백% 이상일때 3점, 1백% 이상일때 2점, 30% 이상일때
1점, 30% 미만일때 0.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정부는 현재 2억원이상의 정부소요물품 입찰시 입찰가격(30점)과 이행실적
(25점), 기술능력(20점), 재무상태(25점), 신인도(10점) 등의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

85점 이상을 얻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산점은 신인도에 반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구매자금융제도가 시행되면 연말까지 구매자금융
실적을 내년 1월부터 정부 입찰심사때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