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위는 28일 금융감독.정책 기능과 일부 업무가 중첩되는 기관들과
마찰을 예방하고 원활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사협정"을 맺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해 보자는 것이다.

금감위와 재경부간의 MOU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업무 회색지대(Grey
Zone)"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지시해 이달초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두 기관은 지난 1998년에도 MOU 체결을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금감위는 또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이 만나는 접점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협정체결을 검토중이다.

이는 대우채 환매대책을 마련하면서 금리문제를 놓고 다소 혼선을 빚은데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예보와도 신사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부실금융회사 조사 및 공적자금 사후관리 기능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기능과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이런 신사협정을 맺는 사례가 많다"며 "기관별
기능이 법에 정해져 있고 대화창구(금융정책협의회 등)도 있지만 보다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선 MOU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난달에 감독업무 분장에 관한 MOU를 맺은 바 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