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은 집행간부(임원)급인 준법
감시인을 1명이상 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가지며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준법감시인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각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주에 각 금융권별로 워크숍을 열어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도입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개정 은행법이 4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다음달중 은행 주총에서
준법감시인 제도를 반영하게 하고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권은 5,6월께
주총에서 도입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도입기준에 의하면 각 금융회사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거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뽑을 때 내.외부 인사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 경영전반의 법규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적어도 이사대우
이상의 집행간부급으로 선임토록 했다.

금감원은 규모가 적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준법감시인
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