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의무화 .. 금감원, 4월부터 시행
감시인을 1명이상 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가지며 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준법감시인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각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주에 각 금융권별로 워크숍을 열어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도입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개정 은행법이 4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다음달중 은행 주총에서
준법감시인 제도를 반영하게 하고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권은 5,6월께
주총에서 도입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도입기준에 의하면 각 금융회사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해 발언
하거나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을 뽑을 때 내.외부 인사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 경영전반의 법규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적어도 이사대우
이상의 집행간부급으로 선임토록 했다.
금감원은 규모가 적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준법감시인
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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