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생명보험회사들이 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최고 20%까지 낮아진다.

또 당초 예정대로 4월부터 생명보험료와 손해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험상품 관리규정을 고쳐 보장성 보험과 전통적 양로
보험에만 허용하던 무배당보험의 개발제한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저축성 보험도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으로
설계해 팔수 있게돼 앞으로 다양한 무배당 저축성 보험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성보험은 이제까지 배당형만 있어 왔다.

무배당 보험은 예정이율(보험료에 대한 이자, 일종의 할인율)이 높아 보험료
가 8-20% 싸지는게 특징이다.

다만 고객들은 배당을 받지 못해 인하혜택은 상품마다 달라진다.

금감원은 또 4월부터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및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 등 보험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일반손해보험의 순보험료율(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의 자유화 시한도
2003년 3월 이전에서 2002년 3월 이전으로 1년 앞당겼다.

이와함께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계약자가 원할 경우 약관대출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납부토록 했다.

보험료 납입방법도 2개월납을 신설하는 한편 정보통신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사이버영업에 대비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망할 경우 계약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표준해약환급금제도와 책임준비금 제도를 도입,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보험가격 자유화의 부작용을 막고 계약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이다.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함에 됨에 따라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