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개인의 재산, 소득, 직업에 따른 보증총액한도제가 도입돼
각 개인은 이 범위 이내에서만 은행의 빚보증을 설 수 있다.

또 외국인도 국내 신용정보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 개인의 금융기관별 연대보증 현황을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각 금융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각 은행은 개인의 재산, 연간소득, 직업 등을 고려해 보증총액한도
를 설정하고 이 한도에서 기존 보증총액과 그 사람의 신용여신액을 차감해
신규보증제공 가능액을 산출하게 된다.

예컨대 보증총액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이 이미 2천만원의 연대보증
을 섰고 1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규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이다.

재경부는 또 개인이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이 신용정보
회사 지분 50% 이상을 취득할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업자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
<>정보처리.정보통신시설 등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 금융지주회사를 신용정보업 출자가능 금융기관에
추가했고 창업투자회사는 출자가능 금융기관에서 제외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