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작년 11월 보험계약분부터 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효력이
상실된 계약의 보험료를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이번에 되돌려주는 보험료 총액은 7억8백만원, 건당 평균 보험료는
7만5천4백71원이다.

해당 계약자는 가까운 대한생명 지급처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준비된
양식에 서명하면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