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사이버쇼핑몰도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가간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5월이후
일본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사이버쇼핑몰 실재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실재인증 서비스란 사이버 상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실체를 확인하고 법령 준수 등을 심사, "실재인증 마크"를 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는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5월부터 실재인증 서비스를 시작하는
일본상의와 제휴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11일 일본상공회의소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선 한.일간에 전자상거래 인증마크제도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대한상의는 나아가 국제상업회의소(ICC)를 구심점으로 전세계 상공회의소망
을 통해 세계적인 실재인증마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재인증 마크를 믿고 사이버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게 한.일 상의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준뒤 해당 업체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실재인증 서비스를 시작으로 한국정보인증과 같은 전자인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업무의 대행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사이버 쇼핑몰은 지난 98년 약 4백개에서 지난해 1천2백개로급증했으며
지난해 소비자 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15.4%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인증마크 신청에 대한 문의는 대한상의 전자상거래팀 (02)316-3462, 3

< 정구학 기자 cg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