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해킹을 당하거나 프라이버시
가 침해될 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번호를 비롯,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통해 1천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개인정보 접근자에게 비밀번호를 묻는 곳은
71%에 달했다.

그러나 SSL이나 SET와 같은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곳은 10%에 불과해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은 사이트가 44%에
달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게시는 지난 1월1일 의무화된 사항이어서 앞으로 개인정보
남용을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회사나 인터넷쇼핑몰들은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이상을 수집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7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9%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사와 쇼핑몰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52%와 41%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이를 수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로 꼽혔다.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이트는 조사대상의 31%,
개인정보 삭제방법을 설명해놓은 사이트는 7%에 불과했다.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이용기간을 명시해놓은 곳은 1% 뿐이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지침(안)을 만들어 21일 공고했다.

이어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열어 네티즌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중 지침을
고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권고키로 했다.

또 내년중 이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검찰 경찰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