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채권단이 확정한 회사분할 등의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 안에 반발, 이사회결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19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소액주주의 법률대리인인 김성만 변호사사무소는 대우중공업 채권단과
이사회가 최근 소액주주의 이익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회사분할 계획을 확정해
4백32명의 소액주주 명의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대우중공업이 앞으로 대우조선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존속회사)로 분할하는 것과 관련, 자산과 부채는
3대 3대 4의 비율로 나누는 반면 주식을 1대 1대 8의 비율로 나누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에 대한 감자(자본금 감축)
없이 회사를 분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중공업의 국내외 채권단 손실률이 최고 40%에 불과한데 소액주주
에게 81%에 가까운 손실률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중공업은 3월14일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3개로 분할한 뒤 독자적인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번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사회결의 집행이
곤란해져 워크아웃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