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밀린 이자를 나눠 낼 수 있는 "약관대출 연체이자 분할납입제"
를 도입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그동안은 대출이자가 연체됐을 경우 밀린 이자를 한꺼번에 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이자를 조금씩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연체이자를 나눠 내고자 하는 고객은 창구를 직접 방문해 납입할 금액을
창구직원에게 알려주면 된다.

직원은 즉시 금액에 맞는 일수 만큼 이자를 계산해 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