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열 금융회사들
을 묶어 감독하기로 했다.

또 금융계열사간의 내부거래는 금리 주가 등 시장가격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회사를 거느린 6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그룹
연결감독 도입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그룹을 <>금융전업그룹(모기업이 금융회사) <>동일계열
금융그룹(삼성 등 재벌 금융계열사들) <>복합금융그룹(은행 증권 보험중
2개이상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등으로 구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고 겸업화가 진전되면 복합
금융그룹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연결감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올해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바젤위원회(BIS),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
협의회(IAIS)로 구성된 조인트포럼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기본방향을 마련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출자관계로 얽혀 자기자본이
2중, 3중으로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중복계상된 자본을 뺀 금융그룹의 "알맹이 자본"만으로 연결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건전성 비율을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거액 신용공여 등 리스크관리 기준이 개별금융회사에서 그룹
단위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소속 금융회사를 동시에 입체적으로 검사해 부당 내부거래 여부
도 가려낼 방침이다.

시장가격에 의해서만 계열회사간에 주식 채권 자금 등을 거래하게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도 연결보고서로 작성해야 하고 경영실태
평가, 리스크관리, 건전성규제도 모두 그룹단위로 이뤄진다.

또 금융그룹의 내부거래는 적극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