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보안성 평가 대상이 침입탐지시스템,스마트카드,전자상거래
인증서버 등 모든 정보보호시스템으로 확대된다.

정통부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를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에 대해서만 보안성 평가를 해왔다.

정통부는 또 공공용은 국가정보원,민수용은 한국정보보호센터가
담당하는 보안성 평가를 앞으로는 모두 한국정보보호센터가 맡기로
했다.

이 평가 결과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최종적으로 인증하게 된다.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성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정보보호센터
평가사업팀(02-3488-4165)에 평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안성 평가에는 6개월 가량 걸리며 평가가 끝난 제품에는 7단계(K1~K7)의
등급이 붙여진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K4등급 이상의 제품만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8년 2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를 도입한 뒤 시큐어소프트
의 시큐어실드를 비롯,어울림기술의 시큐어웍스,한국정보공학의
인터가드,켁신시스템의 화랑,시큐어소프트의 수호신 등 5개의 침입차단시스
템이 상위등급인 K4등급을 획득했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