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이 작년 경영실적에 대한 회계감사결과에서 감사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한정" 의견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회계법인들이 은행들이 대우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더 쌓지 않을 경우 감사
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제시키로 한 때문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일 산동 안진 등 국내 5대 회계법인들은 은행들에
대우여신 충당금 설정비율을 해외채권단과 합의한 손실률로 올려 추가로
쌓을 것을 은행들에 요구했다.

이들 회계법인은 7-8개 은행에 대해 대우충당금을 추가로 쌓지 않으면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한정" 의견은 이 회사회계중 일부 항목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감사보고서
에 기록하는 것이다.

"한정" 의견을 받는 회사는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회계법인이 추가적립을 요구한 은행에는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과
평화은행 수출입은행 수협 한미은행 외환은행 등이 포함됐다.

이중 일부 은행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로 충당금을 쌓을 방침
이다.

그러나 부담이 큰 광주은행과 평화은행 등은 추가충당금 적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은행은 회계법인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쌓은 충당금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대우의 경우 금감원 규정에 따라 여신액의 50%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되는데 회계법인은 해외채권단과 합의된 손실률 67.7%를
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대해 회계법인은 지난해부터 회계기준이 바뀐 점을 은행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98년까지는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했지만 99년부터는 기업
회계기준및 은행업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결산하도록 감사규정이 바뀌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우여신에 대해 금감원이 제시한 충당금 적립비율은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며 "이 비율을 회계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는
회계법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