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전자서명만으로 즉각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4일 한국정보인증(주)과 잇따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사이버 보험거래를 위한 공인 인증서비스에 들어갔다.

공인 인증서비스는 사이버 거래시 한국정보인증(주)이 인터넷상의 인감
격인 ''전자인증서''를 발급해 <>고객 신원확인 <>거래내용의 부인및 변조
방지 <>전자문서의 내용증명등 공적 인증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고객들은 삼성생명(www.samsunglife.com)과 교보생명
(www.kyobo.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만으로 보험가입은 물론
보험료및 중도.만기보험금 등의 입출금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신청을 하더라도 자필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웠다.

등기로 우송되고 있는 보험계약 실효예고 통지서도 인증기관을 이용해
e메일로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전자서명을 교부받으려면 보험사나 한국정보인증
(주)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은 공인 인증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들은 안심하고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각종 보험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