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개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법인에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소득의 5%에서 1백%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13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방향"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소득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는 이와 함께 영업정지된 나라종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실사결과에 따라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고객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밖에 대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 부실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 채권은행이 중심이
돼 모두 3천3백80개 기업에 대해 여신심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yg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