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률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 변리업계도 적잖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특허사무소의 규모를 키우고 신지식
재산권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변리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2일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서상욱(59.서상욱합동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를 30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서 회장은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는 외국 로펌과 경쟁하려면 대형화
와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변리법인이 허용되는 하반기부터 소형
특허사무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짝짓기(M&A)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기술내용과 재판절차를 잘 아는 변리사로부터 대리권을 빼앗는 것은 국제적
인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특허기술 분쟁에 대비하고 소비자
(소송 의뢰인)의 선택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변리사의 대리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 대리권이 제대로 보장될 경우 공익성이 강하거나 돈없는 출원인
의 특허기술에 대해 무료 소송대리도 구상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반 고등법원이 맡고 있는 침해소송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넘겨
특허권 보호체계를 전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 특허청 대한상의 등이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을 적극 후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특허를 최초로 출원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무료
변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6백만원을 책정해 실비(건당 6만원)를 변리사
에게 대줄 예정이다.

또 자발적인 "변리사 엔젤클럽"(Support Angel) 결성을 유도해 개인발명가
와 중소기업에 기술컨설팅, 해외출원 및 특허분쟁 비용지원, 투자자 알선 등
다양한 사업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

서 회장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변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변리사
재교육과 기술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변리사회에 심판 및 판결 연구
위원회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신기술 연구 소모임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경북 경산 태생으로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제13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변리사회 부회장, 심판제도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언론피해구제협회
이사도 맡고 있다.

(02)3486-3486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