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쇼핑몰들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겨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쇼핑몰 사이트에는 현금가격만 표시해놓고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밝히면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금액의 4-5%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인터넷
매장이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5동에 사는 대학생 김동근씨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에서 신용카드로 카메라를 사려고 했다가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자 그만두었다.

표시된 가격을 보고 싸다고 생각했는데 결제수수료를 더하고 나니까
싸지 않을 뿐 아니라 속았다는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이었다.

전자수첩과 전자사전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 인터넷매장은 샤프전자의
전자수첩 "PA-7500H"를 14만2천5백원에 판다고 표시해놓고 있다.

이 가격은 경쟁매장들보다 1천원 내지 7천원 가량 싼 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입력하면 물건값의 4%(5천7백원)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나온다.

현금결제가격과 카드결제가격을 동시에 써놓은 매장도 있다.

한 인터넷매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노트북 센스"S820-ND400"을 현금으로
사면 3백19만5천원, 신용카드로 사면 수수료를 포함, 3백32만3천원이라고
표시해 놓았다.

결제 직전에야 수수료를 요구하는 매장에 비하면 정직하지만 수수료를
떠넘긴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일부 인터넷매장에서 결제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화면상에
현금가격만 표시해 놓음으로써 고객에게 물건값이 싸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또 세원이 드러나는 신용카드결제를 기피하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일부 인터넷쇼핑몰들의 이같은 결제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측은
공정거래법과 약관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회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약관에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만큼 고객이 요구하면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벤처법률지원센터도 "가맹점이 자기네가 내야 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겼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자상거래업계에는 카드수수료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다.

핫마트를 운영하는 퓨처웍스의 최규철 대표는 "인터넷매장에서 카드수수료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만큼 소비자와 건전한 쇼핑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