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기업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만큼 30대그룹
지정제도를 그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해 상반기까지 개선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지정 그룹을 5대 또는 10대로 줄이거나 아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출자총액제한이나 채무보증금지 등의 일부
규제만 남겨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이 제도를 이용해 30대그룹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법이나 금융관련법 등 다른 15개
법령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그룹 및 하위그룹간의 경제력 격차가 심해지는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장치들이 마련되면서 30대그룹 지정제도의 득실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검토배경을 설명했다.

올해부터 30대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등 기업에 대한 감시장치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확장과 오너 중심의 경영행태도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상위 5대그룹의 자산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한편 30대 그룹 중에서
9개 그룹이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가는 5대그룹과 6-30대 그룹 및
30대 이하 그룹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검토배경이 됐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