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특정 그룹 전체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일정 수준이상 갖지 못하도록 해온 한도제한을 풀기로 했다.

보유한도제란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5대그룹이 시중 자금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위해 금융회사가 한 그룹(동일계열)이 발행한
회사채와 CP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제도다.

관계자는 13일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체제가 구축돼 재벌의 부채비율과
전 금융권의 신용공여(여신)를 감시하므로 굳이 보유한도제를 두어
회사채나 CP 발행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채 환매를 무사히 넘겨 앞으로 장기금리의 하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유한도제 폐지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회사채,CP를 포함한 부채총량을 상시 감시하게돼 재벌의 금융자금
편중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위는 이르면 이달안에 보유한도제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한도제가 폐지돼도 펀드의 종목별 투자한도나 금융회사의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거액여신 총액한도 등이 적용돼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금감위는 지난 98년 7월25일부터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의 동일계열
CP 보유한도를 신탁재산의 5%로 제한했고 그해 10월28일엔 동일계열
회사채도 은행 보험은 전체 회사채보유액의 10%,투신사는 15%이내로
제한했었다.

대기업은 전체 회사채 시장에서 97년 94.2%, 98년 98.7%에 달했으나 보유
한도체 시행으로 99년에는 81.3%로 크게 낮아졌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