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올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많이
경감받는다.

부가가치세는 5백만원까지, 소득세는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로 인한 세금
증가분의 50%를 공제받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과세
자료가 양성화된 개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 "속도
조절" 차원에서 이같은 세부담완화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6월분 신용카드 매출액의 2%만큼(한도 5백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이면 2백만원, 3억원이면 5백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세액공제율은 작년 1%(한도 3백만원)에 비해 두배로 높아진 것이다.

대상사업자도 작년엔 연간매출액 5억원 미만 사업자로 제한됐었지만 올해는
이런 제한이 없어졌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POS 매출액이 작년
7~12월보다 늘었을 경우 이에따라 증가한 세금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 1998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경감액은 신용카드나 POS 거래액 확대로 인한 세금증가분의 50%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