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종금사 등 증권사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회사채매매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국채수요를 늘리기 위해 장기
국채 저축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이정재 금감위 부위원장과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방안을 협의했다.

<> 국채시장 활성화 =정부는 일정기간에 발행되는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리
를 일치시키는 국채추가발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은 3년만기 국채라 하더라도 발행시기에 따라 금리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채권으로 분류돼 동일종목 유동성이 떨어진다.

또 국채입찰시 낙찰자 각자가 제시한 수익률에 따라 각각 상이한 수익률을
적용하는 다수가격결정 방식에서 탈피, 단일가격 결정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낙찰자가 제시한 수익률중 최고수익률(최저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채전문딜러(PD) 육성을 위해 채권인수자금을 국고여유
자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 채권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 =채권딜러의 매수.매도 호가를 집중시키는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nter Dealer Broker)를 4월께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도매상 성격인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는 달리 소매상에 해당되는 채권매매
전문 증권사도 동시에 허용한다.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RP(환매조건부채권)와 채권을 대여해 주는
채권대차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 개선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채권대차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증권예탁원뿐이지만 앞으로 증권사
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채권딜러들에게 증권금융을 통해 RP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채권딜러금융도 강화할 생각이다.

채권발행회사가 일정기간동안 발행하려는 물량.조건 등을 사전에 일괄적
으로 신고하고 채권을 계속 발행해 나가는 "발행금액 일괄신고제"도 적극
활용한다.

<> 채권 수요기반의 확충 =정부는 오는 4월께부터 은행도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은행에 회사채 자기매매 겸업인가를 내줘야 한다.

은행 외에 종금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회사채 판매 허용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국채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국채전용펀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채권시장 인프라 구축 =정부는 채권거래시 지급결제제도를 고쳐 거래
익일이나 익익일에도 결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거래당일 채권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채권매입자에게 자금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채권싯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채권 싯가평가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싯가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간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증권업협회의 채권싯가 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와함께 채권의 인도와 대금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채권.대금대차거래제도
(DVP)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