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립식 아파트를 최고 21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15층 이하로만 짓도록 돼 있는 조립식 아파트
층수 제한을 21층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 구조물에 조립식 콘크리트 부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코니 계단 화장실등을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구조
기준을 신설했다.

건교부는 "조립식 아파트는 기존 벽식 아파트보다 공기는 30%,공사비는
10%,인건비는 12% 정도 각각 절감된다"며 "층수 제한이 완화된만큼
조립식 아파트 건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