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등 주요 그룹의 계열분리 및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 7개 그룹 23개 회사의 부당거래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21개사에 대해 75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룹별 지원 금액을 단순히 누적집계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1조7백86억원
이며 이들 거래과정에서 계열분리및 친촉회사들이 얻은 부당지원금액은
1백24억원에 달했다.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 38억7천만원, 롯데 13억6천만원, 한화 8억7천만원,
SK 7억5천만원, 삼성 4억4천만원, LG 1억6천만원, 금호 6천만원 순이며
조사대상이었던 쌍용그룹은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지 않았다.

구조조정중인 대우와 친족독립기업이 없는 한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그룹들은 계열사 기업어음을 낮은 금리로 우회매입하거나 특정금전신탁
은행정기예금담보대출 보험금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계열분리기업들을 지원
했다.

또 LG엔지니어링은 퇴출대상인 LG ENC와 1대 1의 비율로 합병, LG ENC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준뒤 LG건설과 합병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현대의 경우 금강그룹(회장 정몽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3남)과
성우그룹(회장 정순영,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을 주로 지원했다.

현대자동차는 성우정공에 1백54억원을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대여, 38억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

현대투신운용 등 4개사는 기업어음 저금리 매입방식으로 동서산업 주리원
등 4개사에 13억9천3백만원을 지원했다.

삼성은 신세계백화점(회장 이명희,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동생) 계열사들
을 주로 도왔다.

삼성생명이 신세계백화점에 1백20억원을 저리대출, 4억5천8백만원을 지원
했고 신세계백화점은 계열사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기업어음 1백50억원어치
를 저금리로 매입했다.

LG는 희성그룹(회장 구본릉, 구본무 LG그룹회장의 동생)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며 SK는 SKM(회장 최종욱, 최종현 전 SK그룹회장의 동생), 한화는
(주)빙그레(회장 김호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를 각각 도왔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량한 기업이 부실회사를 지원한
사례가 상당부분 적발됐고 비계열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워 넣는 등 지원수법
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희원 공정위 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친족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지원해 주는 전근대적인 기업경영 행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계열사에 흡수합병되거나 타사에 매각된 성우레저산업
LG엔지니어링 금호건설 한화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예외를 인정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