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있는 표준약관 마크를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시하는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이 마크는 기존의 공정위 마크를 준용한
것으로 앞으로 공정위 심사를 거친 모든 표준약관의 1면 우측 상단에 표시
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