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 제도가 오는 2002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또 연내에 외국기업 원주의 국내 증시 상장이 허용돼 국내투자자들이
외국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시장이 마감된 후 사이버거래로 주식을 사고파는 "장외전자거래시장"
도 개설된다.

여신규모가 큰 약 3천4백개 대기업의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신용위험
모니터링체제가 올 상반기중 구축되고 제2금융권에도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
(FLC)이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이헌재 재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4대부문 개혁 추진방향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방향을 확정했다.

이중 노동부문에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올연말로
폐지될 예정이던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2002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연봉 3천만원미만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정부는 또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중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를 현행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허용 <>장외전자거래시장
개설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장 금융기관의 연내 상장을 유도해 소유분산을 촉진하고 신
BIS 자기자본제도를 도입,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에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여신규모
가 큰 기업들을 상시감시키로 했다.

감시대상은 작년 3월말 현재 전 금융권의 신용공여액(대출, 지급보증,
회사채, CP 등)이 2천5백억원 이상인 1백28개 계열의 3천13개 계열사와 그
자회사 및 신용공여액 5백억원이상인 3백67개 개별기업이다.

작년부터 은행에 도입된 새로운 자선건전성 분류기준은 올해부터 제2금융권
에도 확대해 기업경영상태의 상시점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기업에도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경영공시를 내실화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 김영근.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