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자금난과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개선됐다.

중소기업청은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수출유망기업과 기술력 및
품질 우수기업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요건규정을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업종도 제조업뿐 아니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으로 크게 늘려 시행한다.

이와 함께 3억원 이상 지원할 때 반드시 본청의 결정을 거쳐야 했던
절차도 없앴다.

이로써 각 지방중기청은 지원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원하는 기업은 각 지방청뿐 아니라 해당
주거래은행에서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받을 어음이 부도나거나 거래 기업이
구조조정을 겪는 등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시행돼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백억원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한 기업당 5억원 범위안에서 연리 9.5%이내로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이 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매출액의 5%이상에 상당하는 받을어음의
부도, 외상매출금이나 수출대금의 미회수 <>거래선의 변경 또는 경제여건의
급변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20%이상 감소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5%이상 피해 <>거래금융기관이나 거래기업의 구조조정, 장기노사
분규 발생 등의 신청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의 사유가 해당돼야 한다.

중기청은 지난 3년간 총 3백22개 업체에 9백86억원을 지원해 평균 76%의
자금성공률을 거뒀다고 밝혔다.

(042)481-4375

< 이방실 기자 smil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