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벤처기업인이다.

코스닥에 등록하려고 한다.

최근 코스닥시장 운영규정이 개정됐다는데 바뀐 규정의 내용을 알고
싶다.

A:지난해 12월 정부의 "코스닥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라 코스닥시장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즉 벤처기업에 대해선 창업년수, 자본(자산)규모, 자본상태, 부채비율
등 재무관련 요건에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된 운영규정에선 벤처캐피털이 투자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투자후 1년이 경과해야만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은 해당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후 3개월간 주식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한편 벤처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경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액주주수를 3백인에서 5백인 이상으로, 주식분산비율을 발행주식총수의
20%에서 30%이상(또는 10%이상으로서 5백만주 이상)으로 강화했다.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전 6개월간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을 제한했다.

변경된 등록요건은 오는 4월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등록전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제한규정은 지난 1일 이후 변동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코스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코스닥증권시장 홈페이지(www.kosdaq.co.kr)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중기청 벤처진흥과 류광준 사무관 junryu@digital.smba.g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