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2일부터 개발부담금을 2천만원 이상 부과받으면 납부시기를 연기
하거나 나눠 낼 수 있다.

또 이같은 연.분납 신청을 기간제한없이 아무때나 할 수 있고 유예기간에
대한 연체금리도 연 10%에서 8%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부담금을 연.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부과금액 3천만원
이상인 산업단지에서 2천만원 이상인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연 10%에서 8%로 인하, 개발사업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거나 연.분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납부고지일부터 1백20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없앴다.

이에따라 물납이나 연.분납 신청을 신청기간 제한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관광단지조성 등 29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다.

도시지역은 3백평이상, 비도시지역은 5백평이상인 경우가 부과대상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