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상호신용금고 업계의 합병 바람과 관련, 우량금고
가 부실금고를 합병할 때만 인수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금감위는 8일 금고업계의 자율적인 합병시 공적자금 지원원칙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일부 지방금고들이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지만 단순히 부실을 메워 주기 위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우량금고가 부실금고를 인수하면 퇴출시 정부의 공적자금 부담을
덜게 되므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장기 무이자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독자회생이 어려운 금고에 대해선 인근 우량금고에 인수시키거나
한아름금고로 넘겨 정리한다는 원칙이다.

관계자는 "우량금고끼리 합쳐 대형화하면 별도 지원이 필요없고 부실금고
끼리 합병하는 것은 회생에 도움이 안되면서 공적자금 부담만 키울 수 있다"
고 설명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