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7일부터 서류를 내지 않고 전자서명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인터넷신용대출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대출은 인터넷에서 대출승인을
받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조흥은행은 우선 단골고객(A AA AAA)으로서 마이너스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무서류 인터넷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터넷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흥은행 인터넷뱅킹 사용자로 가입해야
한다.

고객은 인터넷홈페이지(www.chb.c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신용대출을
클릭하면 된다.

대출계약서는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인증 암호로 작성된다.

5백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내야 했던 수입인지대(1만원)를 부담
하지 않아도 된다.

만기가 되면 인터넷을 통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며 금리는 신용도와 은행기여도에 따라 연 9.5~10.5%가
적용된다.

조흥은행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CSS(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한 신용대출
(최고한도 5천만원)과 아파트대출(담보가격의 70% 한도)을 시행하고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