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중 적어도 27개 계열사가 올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될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
를 두고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98회계연도 결산 기준 89개사에 이른다.

이중 4대 그룹 계열사는 27개로 파악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기업실적이 크게 호전됐으므로 99회계연도 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현대그룹이 현대강관, 현대증권, 현대정공, 현대전자, 현대상선,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인천제철 등 9개로 가장 많으며 공정위
기준 계열이 아닌 현대해상, 현대산업개발도 포함됐다.

삼성은 삼성증권, 삼성항공, 삼성전기,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I 등 8개사, LG는 데이콤, LG건설, LG정보통신, LG증권,
LG산전, LG화학, LG전자 등 7개사와 공정위의 그룹사로 분류되지 않는 LG화재
가 대상이다.

SK는 (주)SK와 SK상사 SK텔레콤 등 3개사다.

4대그룹과 대우 계열및 금융사를 제외한 그밖의 대상 기업은 아남반도체,
대상, 새한, 동양시멘트, 제일제당, 한솔제지, 동부제강, 한화, 동국제강,
두산, 인천정유, 한화석유화학, 대림산업, 금호산업, 고합, 한진해운, 효성,
쌍용정유, 쌍용양회, 동아건설, 대한항공, 포항제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제 등을 한번 도입하면 추후 자산총액이 감소해
2조원 아래로 떨어져도 임원의 임기 등 때문에 바로 폐지하기 어렵다며 결국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