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나 음식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는 사업체와 식당이
늘면서 소비자들이 헷갈리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별도부과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도록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교묘한 방식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들이 엄정한 기준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인터넷 전용선 설치와 관련한
불만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 통신회사의 경우 월 사용료가 2만8천원인 것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뎀사용료 5천원과 부가가치세(10%)를 더 내야 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3만6천원을 넘게 된다.

컴퓨터 업계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많아 상당수 업체들이 모니터와 부가세
를 뺀 가격을 중심으로 광고하고 있다.

또 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나 음식값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약칭 소시모)의 김자혜 이사는 "사업자
나 식당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판매가격을 낮게 보이려는
상술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면서 "별도 표시가 소비자에게 주는 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세금을 내지 않은채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판매가격에서 세금을 빼고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금을 별도 부과한다는 표시가 너무 작아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표시광고법상의 중요정보고시제를 적용해 최소한
세금포함 가격과 제외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해외에서는 부가세를 별도표시하는게 관행이 돼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더 잘 내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