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부실기업매각과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39개 연.기금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연.기금의 투자한도는 기금운용규모의 10% 이내로 정해졌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투자조합에 외국인이 출자하는 경우 직접투자로 간주해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종합기술금융 J&P캐피털 등 22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등록후
2년내에 납입자본금의 20% 이상을 부실기업인수에 사용토록 했다.

KTIC 리스트럭처링펀드 등 4개 기업구조조정조합에는 출자액의 25%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조합은 향후 2년간 6백60억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실기업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

이들 회사와 조합은 그동안 자본금과 출자액이 모두 5천4백억원에 육박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부실기업인수에 사용한 돈은 5백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총
자산의 7%까지만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조합에 대한 등록및 감독권한이 산업자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돼
감독이 강화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