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이 추진되고 있다.

또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사택, 식사, 교통편의 등 부가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각종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 등은 연금소득자의 세
부담수준, 재정여건, 연금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사항"
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전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연금수령시 과세도 하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72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총액의 40%를 공제해 주고
있지만 연금수령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의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공론화 할 때가 됐다"면서 "선진국처럼 연금 갹출단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지급단계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과세전환시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가입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고용주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손금산입(손비
처리)을 통해 전액 공제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갹출시 소득
공제를 인정해 주고 수령시에 과세하는게 보편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함께 "직원들이 회사의 사택과 콘도, 구내식당 등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임원들이 회사의 승용차를 회사일이 아닌 개인용도로
이용했다면 부가급여를 받은 셈"이라면서 "부가급여는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아직 과세되지 않고 있어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급여에 대해 일제히 과세하면 조세저항이 초래되므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