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직전 과도하게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이른바 "물타기 증자"
를 막기위해 도입된 유.무상증자 제한규정의 폐지가 추진된다.

또 각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대기업 관련 규제를 전부 통합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박태준 총리, 이진설 서울
산업대 총장)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별 "2000년도 규제개혁 64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현재 코스닥시장 등록
1년전부터 유.무상증자를 2년전 자본금의 1백%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완전히
풀기로 했다.

대신 코스닥 등록직후 지분을 대거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기간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유.무상증자를 완전히 풀 경우 매출액은 늘지 않는데 자본금만
지나치게 커지고 대주주들이 시장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길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육성법 등 3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대기업 관련 규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중복으로 규정돼 있는 규제를
완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타월 고무장갑 프라스틱용기 등 88개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우리나라의 누진적 퇴직금 제도도
손질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를 폐지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 갱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조경시설이나 내진구조를 갖춘 건물에 대해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시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의 규제
도 개선한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학원 교습소 대학(원)생 등에 한해 허용되는 과외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대로 현행 과외금지 규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