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5년짜리 채권이
뭉칫돈을 가진 거액 전주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물량이 없어 못팔 정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한 후 이에대해 최고 40%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5년짜리 채권은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30%(주민세 포함
33%)의 세금만 물어도 되는 장점이 있다.

5년짜리 채권중에서도 <>국민주택채권 1종 <>지역개발채권 <>증권금융채권
등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종국 한빛증권 채권팀 부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주택 1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개인들은 하루에 적게는 5억원씩, 많게는 30억원
씩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말이후 개인들이 국민주택 1종을 약 2천억원~3천억원 사들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 보험사 등 채권수요가 늘 것에 대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이로인해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급락하고 있다.

작년 12월중 10.3%까지 올랐으나 2일엔 9.10%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지역개발채 도시철도채권 등 지방채들의 인기도 높다.

지방채들은 안전성 측면에선 국민주택채권보다 낮지만 수익률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증권금융채권의 경우 매입열풍에 힘입어 채권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하는 이상현상도 보이고 있다.

1998년 10월31일 발행된 이 채권은 상속세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매력을 갖고 있다.

액면 1만원으로 발행돼 만기때 세전으로 1만3천7백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1만5천5백원에 거래된다.

만기때 손에 쥐는 금액보다 돈을 더주고 채권을 사야 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3.3%의 수익률이다.

채권만 보면 이처럼 손해를 봐야 하지만 증여세 상속세가 면제되는걸
감안하면 그래도 이익인 덕분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게 관계자들
의 설명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