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회는 2일 설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애경 뉴코아 등 6개 백화점과
그랜드마트 한국까르푸 E마트 킴스클럽 월마트 하나로마트 등 6개 할인점의
본점과 지점에 직원을 파견, 3일간 특별현장단속을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설 선물세트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상품의 성분이나 용량, 원산지 허위기재 여부, 인기상품에 비인기상품을
끼워 파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업체들이 자체기획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마치 기존의 정상제품을
대폭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사건화해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의로 법을 어기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할 계획
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단속때는 해당 법인에는 알리지 않은채 매장에만
들러 소비자 입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대목이라고 해서 유통업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