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자가 명세서 내용을 고칠 수 있는 자진보정기간이 출원후 15개월에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기술정보를 제3자가 도용해 출원하는 경우
특허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시안"을
마련,오는 4월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안에 따르면 우선심사를 출원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전에도
허용해 조기공개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다.

또 명세서나 도면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무효심판 중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심사.심판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