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우선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확대되는 생계비지급
증액 등을 차질없이 실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를위해 저소득층에 <>진료비 일부 지원 <>아동수당제도 도입 <>경로
연금 확대 <>장애인 수당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숙자나 결식아동 등 굶주림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식품이 즉각적으로 제공되도록 "긴급식품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보험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나 계약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
되도록 법정 최저근무일수(3개월)를 단축해야 한다.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
해야 한다.

이와함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신탁 재산연금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고용과 연계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후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소극적 대책을 써 왔으나 앞으로는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