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의 1일 발언은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톤이 여느때보다 한층
강했다.

이에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당장 실시는 어렵다 =김 수석은 이날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내년 이후에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 주제발표자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된 상태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가 오랜기간 실시되지 않는다면 자금순환에 왜곡을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발언대로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동시에, 또는 1-2년내에 실시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경수 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는
중장기적 검토사항"이라며 "올해 이 문제와 관련, 세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향후 주식시장의 규모와 발전정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로 미루어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2년쯤
본격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 초기에는 분리과세부터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더라도 초기에는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물림으로써 급작스런 세금증가
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후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합과세하고 3단계에 가서 이자.배당소득과의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시행하자는 의견이다.

세금부담과 관련해서는 특히 초기에는 현행 증권거래세 수준으로 출발해
점차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역시 급작스런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넘겨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 선진국 과세방법 연구 =재경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선진국의 과세제도를 자세히 소개, 과세를 할 때는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부 설명에 따르면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수천만건씩
되는 매매에 대한 추적과세가 힘들어 납세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일본은 지난해에 증권거래세를 없애면서 양도가액의 5%를 소득으로 간주,
여기에 26%의 세율을 매겨 결국 양도가액의 1.05%만 과세하고 있다.

영국은 연간 양도차익 1천3백만원, 프랑스는 연간 6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이밖에 독일은 단기보유분, 거액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