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부동산 뮤추얼펀드인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가
도입돼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중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중 "부동산투자회사법(가칭)"을
입법예고한 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에선 <>관계 법령 검토 <>외국 사례분석 <>제도운영방안 <>부작용
해소방안 <>수익률 범위 <>법적 근거 마련 <>세제혜택범위 등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다.

제도운영방안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모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거래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한 후
부동산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제한, 특정 대주주가 조세혜택을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모은 자금을 전문적인 부동산운용회사
(일종의 펀드)에 맡겨 빌딩이나 주택저당채권(MBS)에 투자, 그 수익을 주주들
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게 된다.

소액투자자들은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과 배당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 법령 검토에선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 부동산투자회사
가 주식을 공모하고 그 공모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조세법을 개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사거나 매각할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일정 비율 감면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연간 투자수익률을 은행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각종 세제혜택이나 제도적 지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난 60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REITS는 부동산투자신탁사가 소액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소유지분(Equity)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Mortgage Loan) 등으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