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때 필요한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한도가 연소득의 2배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전세자금의 실제 지원규모가 연간 소득 범위안에서
보증을 서주도록 돼 있는 신보규정에 묶여 정부가 발표한 지원한도(전세금의
절반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두 부처는 신보 보증규정에 특례조항을 신설, 이번 지원대상자에
한해 <>보증한도를 연간 소득의 2배로 늘려 주는 방안 <>같은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보증을 첨부한 사람은 5천만원까지
보증해 주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방침이다.

최연충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자에 한해서만 보증상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재경부와 신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오는 3월로 예정된 대책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