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납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이버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
된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사이버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에서 세금 탈루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을 구성, 인터넷거래 TV홈쇼핑 PC통신판매 정보
제공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업체에 대해선 자사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제공사업
자와의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은행과 증권사 등 선물거래 중개기관의 자료수집을 제도화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모든 외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외환거래자료를 인별,
사업자별로 누적 관리키로 했다.

첨단금융이나 외환거래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봉쇄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고속득 전문직종, 유흥음식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등
3개 업종 <>변칙 상속 및 증여,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유출 등 3개 탈세유형을 올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면 벤처.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선 명백한 탈루혐의나 변칙
거래가 발견되지 않는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