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설날을 맞아 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6일 동안 정액 자기앞
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1백만원 등 4종류의 자기앞수표가
면제대상이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수수료는 현재 장당 50원으로 돼있다.

기업은행도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정액자기앞수표(수수료 장당
50원)와 일반자기앞수표(장당 2백원)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