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또 이사회 개최시에는 논의 및 결의내용을 명확하게 녹취했는지 여부 등도
일반투자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며 투자자들에게는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중순에 유가증권 공시규정을 고쳐 상장사들이 주주
총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7백20여개의 상장사들은 지배구조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들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회가 지난해말에 마련한 자율 규정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