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받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가 상반기중에 도입된다.

한은은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값싼 자금을 은행에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어음거래로 인한 연쇄부도를 줄이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상반기중 도입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납품업체는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어음거래에선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납품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이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어음 만기는 보통 3~6개월로 돼있어 납품업체들의 자금 및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한은은 어음제도를 당장 없앨 경우 기업간 상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
이다.

이를위해 대기업과 은행들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구매기업(30계열 대기업은 제외)에 대한 은행의 기업구매자금 취급
실적을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에 의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구매기업에
대해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이밖에 환어음을 결제하지 않는 구매기업을 신용정보망에 등록해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심훈 한은 부총재는 "작년말 현재 상업어음 취급 잔액이 16조6천억원에
달한다"며 "당분간 현금 지급과 어음사용을 병행하되 점차 현금지급을 유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