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대 재벌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등 유가증권을 국내에서 편법판매한 데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부채감축 실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각 그룹의 부채비율이 올라가 지난해말 부채비율 2백%
달성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는 24일 "현대 삼성 LG SK그룹이 해외증권을 발행해 외자를
유치한다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 놓고 이를 국내에서
팔았다면 약정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자유치 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따져 외자유치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부채감축 실적으로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3월말께 4대 그룹의 재무약정정 이행실적을 최종
점검할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증권의 국내판매분이 제외돼 부채비율 2백%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부채 초과분 만큼 벌칙금리 등 금융제재를 내릴 수
있다 입장이다.

다만 최종점검 이전에 각 그룹이 이를 해소한다면 제재를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계에선 4대 그룹이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증권을 국내에서 편법판매한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혐의를 조사해 4대 그룹에 대해 모두 30억원안팎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