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음성 탈루소득자 5천1백55명을 적발해 2조5천19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1998년에 비해 대상자가 27.9%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오히려 57.3%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4억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2억2천2백만원)의 2배를 웃돌았다.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이중 자료상 4백57명을 포함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개인사업자와 기업 5백11명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형별로는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사주 및 관계자 1천5백5명이 무더기
로 적발돼 전체의 30%인 7천6백20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거래질서 문란 행위자(1천1백47명), 변칙 상속.증여 행위자(8백73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3백73명), 호화 사치생활자(3백36명) 등이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벗어나 탈루혐의가 큰 업종이나
거래유형을 선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국부 유출과 가전 화장품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거래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세사례.

<> 기업자금 유출후 사전상속 =1천여개의 상가점포를 임대하면서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모(81)씨는 주차장 및 음식점 임대수입 20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

이어 처에게 7억원을 주고 자녀 4명에게 8억원 상당의 아파트 및 상가를
사주는 등 모두 20억원 상당의 돈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거액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사전상속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해 33억원을 추징했다.

<> 계열사 주식 변칙증여 =한 사주의 자녀들은 주식매입자금 17억원을
계열사에서 빌린 뒤 차입금을 상환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자녀들의 주식매입 자금이 부친인 사주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등 15억원을 물게 됐다.

<> 유류 판매상의 무자료 거래 =한 정유사 대리점은 다른 정유사 대리점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석유류를 사들인 뒤 다시 중간상 64개업체에
2백63억원을 받고 팔았다.

또 실제 거래없이 7백91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중기사업자나 목욕탕업자
로부터 발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이에대해 6백40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 해외경비 가공 계상 =한 해상운송업체는 일본 회사와 화물운송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뒤 매달 수입금액은 적게 신고하고 해외운송 경비는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본 회사를 통해 모두 58억원의 기업자금을 해외에
거주하는 실제 사주에게 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43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