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무더기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란 한달간 대출증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줘야하는 의무 비율이다.

시중은행은 이 비율이 45%,지방은행은 65%다.

한국은행은 17개 시중.지방은행중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
않은 10개 은행에 대해 작년 12월에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은 특히 주택은행의 경우 총액한도로 배정된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달중에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위반한 10여개 은행에
대해 의무비율에 모자란 금액만큼 총액한도 배정분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수된 총액한도 배정분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해준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

한 은행의 경우 작년 12월중 종전한도보다 1천6백억원을 더 배정받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주식
투자등을 위한 가계대출이 급증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위험도가 차별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우량아니면 불량으로 양분되다시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량기업들은 사전대출한도를 정해 대출을 쓰라고 해도 거절
한다"며 "그렇다고 위험도 높은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퍼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철 주택은행 부행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에 주력해오지
않았으나 올해는 사활을 걸고 중소기업 대출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전담점포를 50여개 신설하는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