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금을 적게 하거나 대출을 당초 한도보다 적게 쓰더라도 수수료를
물게 됐다.

은행들은 자금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할때 수수료를 받는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증권거래가 가능한 "증권거래저축"을 팔면서 3개월 평잔
예금액이 50만원에 못미칠 경우 5천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수수료는 3개월마다 한번씩 부과된다.

신한은행은 "입출금내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데 유지비용이 들기
때문에 업무원가를 감안해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형태의 수수료는 "계좌유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선진국 은행에서
일반화돼 있다.

씨티은행 국내지점들도 한달 평잔이 1백만원 미만인 고객들에 대해 "서비스
차지(charge)"를 매기고 있다.

또 국민은행은 마이너스 대출을 한도 만큼 사용하지 않아도 수수료를 부과
하는 "한도미소진 수수료"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설정되면 은행은 자금을 준비
해야 한다"며 "여기에 따르는 비용을 보전받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은행들은 한도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80%에다 예대마진율(3-4%)
을 곱해 한도미소진수수료를 받는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를들어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해 놓고 1년동안 2백만원의
대출(1년 평잔)만 썼다면 6백40만원(8백만원 x 0.8)에다 0.03~0.04%를 곱한
만큼(2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및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한도미사용 수수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수수료율은 미사용금액의 0.5%로 돼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